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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주(Yuzu) 개발자 고소.. "불법복제 조장" 주장

닌텐도, 스위치 에뮬레이터 유주(Yuzu) 개발자 고소.. "불법복제 조장" 주장

기사입력 2024.02.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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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rs of the Kingdom
    닌텐도에서 에뮬레이터 유주 개발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image© Nintendo

     

    닌텐도가 스위치 게임을 PC 및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뮬레이터 유주(Yuzu) 개발자인 트로픽 헤이즈(Tropic Haz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닌텐도는 소장에서 "유주를 이용해 닌텐도 스위치 게임을 합법적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은 없다"며,  유주가 자사의 저작권 보호를 불법적으로 회피하며 "엄청난 규모의 불법 복제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 닌텐도는 게임 발매 전 유출된 '젤다의 전설: 왕국의 눈물'의 불법 복제본을 예시로 들었다. 해당 게임 파일은 백만 번 이상 다운로드되었으며, 많은 호스팅 사이트에서 이 게임을 유주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고 언급되었다고 알렸다.

     

    닌텐도의 주장에 따르면, 유주는 자사의 게임에 대한 암호화, 복호화 시스템을 우회하는 불법적인 코드를 실행하고 있으며, 에뮬레이터가 암호화를 해제하지 않으면 게임이 PC나 스마트폰에서 실행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비록 유주에서 게임의 불법 복제본을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불법적인 게임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게임 실행을 위해 유주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점도 짚었다. 현재, 법원에 유주에 대한 운영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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